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는 1996년부터 2020년 06월까지의 국내 학교폭력예방관련 논문에서 어떠한 주제어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66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5년의 기간을 5년 단위로 총 5시기로 분류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KrKwic 및 Gephi를 이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키워드 빈도의 특징은 ‘학교폭력’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사이버불링’, ‘학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따돌 림’, ‘청소년비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시기에서 5차시기로 갈수록 키워드의 양적증가가 나타났는데, 특히 4차시기에 키워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기간에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인성교육’, ‘공격성’, ‘사이버불링’, ‘학교전담경찰’, ‘학교’,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연결 정도,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차시기 에서 5차시기로 갈수록 매개역할을 알아보는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여 연결망 구조가 복잡해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예방 분야의 연구와 미래교육의 실천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동물학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인정하 는 범위가 몹시 협소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몹시 미약한 편이다. 동물학 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별이나 반려동물 양육경험, 폭력허용도가 동물학대 사건 지각 및 부정적 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 327명(여성 176명, 남성 151명)이 동물학대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 지각 관련 문항(양형판단, 피해동물 책임귀인, 가해자 비난)에 응답하였다. 또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동물보호법 강화인식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동물학대 사건 지각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 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많이 하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