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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