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및 체험학습 등으로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최근 형벌의 다양화 방안의 요구로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행 수강명령제도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강명령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그 효율적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수강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적용과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수강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강명령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이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형 개혁의 일환으로 또 특별예방의 견지와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현황 및 제도상 여러 문제점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강명령 담당직원의 증원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