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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2.
        2018.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U는 순환경제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지표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내보다 앞서 순환형형성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변화 노력과 함께 EU나 일본 사례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잘 정착하였는지? 또는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U 일본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사례를 비교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별 평가지표 사례에서 국내 평가 지표 3가지는 출구(폐기단계)부문에 한정하고 있어 향후 순환경제사회실현을 위한 여러 시책 수립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채취, 소비, 폐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의 순환이용, 나아가 사회에 투입되는 물질 전반의 효율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구 단계부터 파악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現 목표 설정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순환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2018.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U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도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이는 순환을 일부 고려한 선형경제(Linear Economy with Recycling)로서 완전 폐쇄형(Closing the loop)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와 다르다.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2015년 12월에 공표하였으며, 패키지는 행동계획과 관련 폐기물법률 개정안으로 구성하였다. 법률 개정안 가운데에는 EPR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친환경설계를 고려함으로써 최종 폐기단계에서 재활용 가능하도록 할 목적과 생산자가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제품뿐 아니라 환경부문까지 고려하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가운데 전자(前者)가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현재 그러지 못한 면이 있다. 이 같은 실상을 고려하여 현재 국내에서 이행하고 있는 EPR제도와 OECD와 EU에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향후 EPR 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관리를 통해 순환경제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 디자인 개선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하였다. 설계단계에서 제품에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개선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생산자가 부담하고 제품의 폐기비용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제품 디자인의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도이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쉽게 하는 제품 설계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국내 EPR제도도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4.
        2018.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2015년 12월에 공표하였으며, 패키지는 행동계획과 관련 폐기물법률 개정안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행동계획에 폐기물로부터 자원화한 2차 원료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을 담고 있다. 또한 에코디자인 지령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는데 기존 에너지효율뿐 아니라 순환경제 관점에서 내구성,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분해를 위한 디자인, 정보(예 : 플라스틱 부품의 위치 등)공개, 재사용・재활용의 용이성을 담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EU의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출구 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에 GPP와 환경마크제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경우는 인증기준이나 사유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도 있다. 반면 GR인증제도는 폐기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환경제가 지향하는 자원순환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녹색제품에 자원순환성(자원 유효이용 측면)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환경제(혹은 자원효율)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제도 및 녹색공공조달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5.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6년 11월 4일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이 발효되었다. 국내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20년 이후 국제협약에 의해 감축을 이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이나 발전부문 이외에 폐기물부문도 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폐기물부문은 발생억제와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화에 의한 감축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감축해 온 EU의 폐자원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보다 신뢰성이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국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cy)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동력원으로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책으로 2015년 12월 순환경제패키지를 책정하였다. 순환경제는 EU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디커플링(Decoupling)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에서 폐기물을 2차원료나 물질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로 회수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폐자원에너지의 역할을 EU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정책부문에서 폐자원에너지에 대한 역할을 조명하고 폐자원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