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