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데이터 주도형 경제에서 산업 경쟁력은 다수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화 된 API이다. API 표준화는 은행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의 PSD2, 영국의 오픈 뱅킹 이니셔티브, 우리나라의 오픈 뱅킹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PI 표준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표준화 기구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표준화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생겨날수록, 이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수록, 국제적으로 유사한 정책결정이 확산될수록 API 표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부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API 표준화는 데이터 공유를 전제하고 있는 바,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에 대해 누군가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API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 의무와 충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권리는 신용주체의 프라이버시 관련 권한이 유일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신용정보법에 규정 된 정보의 직접 이동명령권이 정보이동을 위한 API 표준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결제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API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PI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적 측면의 역할도 하지만, 창작과 관련된 내용적 특성을 포함할 수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API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API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API가 지식재산권을 갖는 경우, 지재권이 갖는 배타성과 표준이 갖는 비배타성이 충돌될 수 있다. 이 경우, API 표준화 과정에서 강제실시 또는 FRAND 요건 등과 같이 지재권적 배타성이 일정 정도 제약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suggest the basic plans for earthquake data construction using data sharing platform, and to design the earthquake information contents based on stakeholder's needs. To strengthen the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capacity, customized contents for public and local/central government use and specific sharing platform are developed. Finally, the step-by-step data sharing roadmap is suggested.
최근 들어 빅데이터(Big Data)가 경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IT 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대중화,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게 이루어져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특히 스마트 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의 사용이 급속도로 늘면서 개인정보부터 정치,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특정 용량 이상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처리가 불가능한 규모의 데이터를 칭했고,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일부 소수 전문가나 기업의 기술적 이슈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경제, 경영,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가 가진 잠재가치는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앞 다투어 투자를 할 정도로 크며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빅데이터가 내포하는 여러 다양한 가능성과 함의들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