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유출되는 위험·유해물질(Hazardous Noxious Substances, HNS)의 해양환경 및 사회환경 영향평가 결과 와 HNS 확산 영역, 해양환경 정보, HNS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 및 자료를 정책결정자와 연구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HNS 국내 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내의 HNS 관리 및 배출 체계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플랫폼의 설계 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데이터 관리 및 유출 시 대응 도구, 기초적인 정보 등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동향을 분석하는 등 국내·외의 플랫폼 개발 사례를 고찰하였다. 유속 벡터의 전처리 기능 개발, 전처리 결과에 따른 동적 시각화 구현, 해양산업시설 배출 HNS의 유출량과 유출 범위의 전처리 모듈, HNS 해양환경 영향평가 연산 모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HNS 해양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국내용 HNS 플랫폼은 초기 위해성을 평가하고 대응 및 관련 법제화 시 과학적인 기초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posure to the indoor air pollutant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risk of developing atopic dermatitis, including allergic symptoms and exacerbations. A total of Fifty homes who had a past or current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were enrolled in the study. To rate the levels of environmental factor, we measured concentrations of PM2.5, PM10, Heavy metals XRF (X-Ray Fluorescene), Bacteria (CFU/m3), mold (CFU/m3) in dust of the children’s houses.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is increasing especially in Urban areas. Exposure to levels of indoor environmental factor and air pollutants has been related to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The house dust were higher for the results of atopy, asthma patients analyzed fungi and bacteria, resulting XRF measurements Cr (chromium), As (arsenic), Br (bromine), Cd (cadmium), Hg (mercury), Pb (lead) etc. this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indoor air pollutants control is beneficial in reducing atopic dermatitis prevalence and development. Urban areas children are exposed to kinds of indoor environmental factor and air pollutants that may lead to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라 이들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석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활용 사업자 모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해특성은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기물 유해특성을 사전에 판정할 수 있다.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 선정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대상 물질 415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및 제한물질 목록 959종, EU Regulation of(EC) No 1272/2008 4,23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해특성의 구분 기준은 United Nations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의 한 부분인 Hazard Statement Code(유해・위험 문구)로 하였다.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으로 각 물질별로 유해・위험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해・위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국내 폐기물 유해특성의 판정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유해특성 별 대표 화학물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재활용 허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신규 유해특성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은 기존 3종(감염성, 부식성, 용출독성)이었으나 6종(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이 추가되어 9종으로 확대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A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health effects of children's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on children,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135 environmental hazardous substances in children’s products (EHSCP) which were subject to risk assess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HSCP for management due to their various exposure routes and typ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xposure assessment of EHSCP as well as relevant policies implement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detection of EHSCP were reviewed in the literature and websites of related agencies. Due to the lack of reference values for child-specific toxicity of EHSCP, those for adults and regulatory status of EHSCP were also investigated and reviewed with literature. The related agencies of foreign countries provided 13 child-specific reference doses (RfDs), 76 RfDs, and 42 reference concentrations as toxicity reference values of the EHSCP. Among substances investigated in the studies to assess exposure of hazardous substances in children’s products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3 substances were included in 135 EHSCP. The same studies identified 9 substance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135 EHSCP. For regulatory status for hazardous substances in children’s products, 44 substances (32.6 %) and 84 substances (62.2 %) of 135 EHSCP were under regulatio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respectively. In the present study, we found that a list of 135 EHSCP should be revised to ensure children’s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