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방글라데시 동의 저개발 국가에서 해체되고 있는 선박에 의해 해양환경 및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재활용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 강제수단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의 운향효율과 무관하게 친환경적 선박의 설계 구조 운항, 근로자의 안전 및 친환경적 재활용시설의 운영, 그리고 선박재활용을 위한 강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으로 선박을 재활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협약의 주요내용 및 발효시점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향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