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
중국의 법제화는 각 분야에 대한 행정입법으로 구체화된다.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ㆍ역사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실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행정입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법치행정의 확립은 依法治國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입법 즉,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행정쟁송제도에는 行政復議와 행정소송이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행위의 쟁송가능성에 대한 두 제도의 표면적인 태도는 차이가 있다. 行政復議제도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行政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무원의 부ㆍ위원회의 規章과 지방인민정부의 規章에 대한 심사는 국무원과 지방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권한에 따른 한계가 있다. 行政復議제도와는 달리 행정소송제도는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첫째,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포함된 行政復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 만약 復議機關이 原具体行政行为를 변경하였다면, 復議機關의 결정에 포함되었던 추상적 행정행위를 인민법원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행정상대방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제소하면서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 때 법원은 추상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위법한 추상적 행정행위의 무효를 선포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상을 법리적으로 종합해 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중국의 행정쟁송제도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 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리적 장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입법 영역에서 법치행정원리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