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ffee industry has grown very fast ever since international coffee brands were launched in the 1990's. Recently, consumers have begun to focus on coffee produced ethically. This phenomenon is due to ethical-consumption consciousness, which consists of three factors,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and function value. Most studies on this topic have focused on consumers who purchase fair-trade coffee. Thus, this study is novel in its focus on baristas who sell fairtrade coffee in their shops as well as differences from former studies. The three factors of ethical-consumption consciousness of baristas affected the sale of fair-trade coffee, except for the function value. Therefore, the sale of fair-trade coffee could be influenced by ethical-consumption consciousness of baristas. This study shows that education of baristas can promote the sale of fair-trade coffe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as it only researched coffee brands ranked in the top 5, so further studies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