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최근 홍수가 소유역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역의 홍수 발생 여부를 선재적으로 파악하여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위관측망의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중에 낙동강에 위치한 임하댐 유역을 대상으로 실제 수위관측소와 임시 홍수범람지구를 출구점으로 하는 단위도를 유도하였으며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엔트로피 이론을 적용, 정보전달량을 산정하여 각 지점의 특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 결과 홍수범람지구와 기존 수위관측소의 정보전달량으로 홍수범람지구의 유출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소유역의 수위관측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