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