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적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 등급이 낮아진 지역과 2015년과 2017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중첩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의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토했 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은 2.731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4.80%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 지역은 1.050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1.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적평가 등급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된 지역들과 환경생태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일부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기 개발지 부근의 산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토양 침식 및 유실의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토지이용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유역별 토양침식 발생의 위험성을 순위화하였다. 또한, 토양침식량을 RUSLE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토지이용도 분석 결과와 함께 토양침식 위험성이 높은 유역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해당 유역에 산사태 위험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유역내 토양유실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낙동강유역내 토양침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된 유역은 내성천유역으로 토지이용도 분석결과와 RUSLE 모형의 결과에서 모두 토양유실 측면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USLE 모형 결과에서 토양침식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의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따른 토양유실의 위험성은 RUSLE를 이용한 산정결과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