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online dating service market continues to grow, damages or crimes due to the posting of false profiles have also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is calls for regulations on not only the users but also the service providers so that this issue could be resolved at a low cost. Ex-ante regulations on the service providers can be divided into regulations through law and regulations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Although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partly apply to the former, laws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for sufficient regulation. Regarding the latter regulation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there is no standard terms that could be directly applied to online dating services. Ex-post regulations on service providers are divided into sanctioning through punishments or administrative punishments and sanctioning through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actions, the latter of which has been proven to be more effective. If a provider had made it appear as if it would provide genuine profiles, it would generally be liable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posting fake profiles. Tort liability may be recognized if a provider has not taken all possible measures to manage and control the false profiles. Although the regulations on the services may seem to be a burden on the service providers, it is also a way to contribute to the market’s long-term growth. Regulatory mechanisms have so far been lacking, but acts and standard terms are expected to be revised as the number of legal disputes continues to increase, thus accumulating related precedents.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일선 공무원과의 업무에 따른 면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면담으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정부사업과 도사업에 밀려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우선성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조례규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프로그램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 법제도 시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