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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자율권 등에 기인하여 규모와 역할 범위 뿐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2014년 6월 현재 396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에 상응하는 거시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경영 및 관리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지방공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공기업의 사장(이사장 및 관리자) 등의 전문성 부족과 통제 및 감사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관리자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바꾸고,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을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장(이사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사외이사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명 추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고, 의회와 이사회의 추천 권한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감사제도에 있어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17개의 광역자치단체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지방공기업의 경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하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at have been delegat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upper government to lower government. Besid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new approach th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and changes from provider to consumer centric approach. In the broad terms, welfare governance(welfare state governance and social service management) is cooperation and role concerning administrative system, financing, service plans and service deliveries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in the community-based. In the narrow sense, welfare governance is means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hat the networking which community, the public s ector, and private sector assess, diagnose, identify needs, apply for benefits and services, check availability, and provide directory information to needy people.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the social services plan effectively utilized the limited resources, determine the supply of social service providers, regulate providers, and manage the quality of service. Social service providers have to submit service delivery planning and agencies business plans to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se plans agencies delivery qualified services to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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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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