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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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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4,000원
        6.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와 증감은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요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000원
        12.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3.
        2002.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
        14.
        199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ection 55 (1)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tates that the insurer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but is not liable for any loss not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determine whether it is to be recoverable under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ttaching the Institute Cargo or Hull Clauses. But a number of important losses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by subsection 2 of the same section,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although these losses are proximate cau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proximate cause and excluded losses in the Ac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In summary, (1) if the loss is considered to have been proximately caused by a certain peril, and the peril is insured against, the claim is recoverable, (2) if there are different causes resulting in separate losses, the claims recoverable will be those due to insured perils, (3) when the effective cause of the loss is established, remote causes can be ignored, (4) when causes of loss are combined, the claim is recovera-ble if the cause which is proximate in efficiency is an insured peril, (5) if there are two causes, equal in efficiency, the loss is recoverable if one of the causes is an insured peril, but always providing the other cause is merely an uninsured peril rather than a specific exclusion, (6) although certain losses are exclu-ded by section 55 (2) of the Act, with the exception of wilful misconduct of the insured, it is permitted for provision to be made in the policy to widen the terms to include such losses.
        15.
        1994.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ty the assur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But the matter is that whether the problem of increased risk in insurance law should be understood by matching to nay state under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and whether that we should give any effect is more proper to the original object of the system. For thi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a case to be applied 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general today, but it is regarded as the matter that whether "clausula rebus sic stantibs" is charging any position in change of risk and whether we should understood the concept of the risk on the substance of the risk. Accordingly the recognition for the problem like this, study should examine closely into whether any system for the effect of increase in change of risk is more proper and rational system provide the supplementing points through our principle of insurance law and the study by comparing method.by comparing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