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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가들의 시도는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 국제재판소의 사법적 판결로써 일반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이것은 법의 유권적 해석에 관 한 정형화된 절차 또는 기관이 확정되어 있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에 있어서는 ICJ, ITLOS 또는 중재법원의 결정들이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한 가장 권 위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이 되어야 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은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이 ‘형평한 해결’에 있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고려해야할 관련사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문제는 아직까지 관련당사국들의 상이한 주장에 맡겨진 채 쉽게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계획정의 각 사건은 독특한 혹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판례로부터 일반적인 법원칙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선 판례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후속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제 판례상의 해양경계획정원칙과 방법, 관련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제 판례의 리스테이트먼트 작업을 통한 법적 정리 및 국제적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해양권익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의 명확하고 신속한 경계획정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국가들은 구체적인 해양경계획 정방법을 고안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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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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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잠정적 경계선을 작도하고,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한 뒤, 마지막 단계에 서 불균형 검토를 통한 최종 경계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재판소가 인정한 관련사정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판소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의 해안선 이나 섬 등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잠정적 경계선 을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 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으로 인정된 ‘관련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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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9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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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