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