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