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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7년은 자연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자연공원법 운영 현황, 자연공원계획 체계, 자연공원 계획수립시기의 적절성, 자연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제 및 공원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 50년, 100년의 자연공원 보호·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립·군립공원은 자연공원 유형이며, 보호지역으로써 지정 역사는 길지만 이들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미비하여 관련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것은 공원의 보호·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립·군립공원 관리청의 관리 현황 기초 통계 자료와 연구진의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도립·군립공원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도립공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대부분 지정되었는데 18개소의 도립공원이 1983년까지 지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는 12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었다. 그후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어 현재 29개의 도립공원이 있다. 도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도립공원 지정권자의 책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원의 관리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이 복수 행정구역일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둘째 관리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전문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보호지역으로서 본래 지정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된다. 셋째 현장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 자연공원은 현장에서 탐방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장 관리사무소조차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은 것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도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조사, 계획의 수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공원들이 많으며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공원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협력 관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립공원은 2017년 3월 말 현재 27개소이며, 1980년대에 21개소, 1990년대에 4개소, 2000년대에 1개소, 2010년대에 1개소가 지정되었느데 이 중 14개소가 1983년에 지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도립공원의 관리 문제는 군립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인력, 관리역량 등에 있어 도립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립공원은 자연공원 관리의 핵심인 공원 용도지구 구분 등 공원계획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정리된 자연공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공원계획은 자연공원의 장기적(10년)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법정계획인 보전·관리계획은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수립 조차 안하는 사례도 많으며 용도지구는 자원보전의 가치가 상이한 공원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리의 문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와 탐방객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공원 핵심지역에 대규모 탐방객을 유입시키는 시설 입지가 가능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원위원회의 경우 객관적 심의의 문제나 정책 자문 역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립·군립공원과 관련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강도가 국립 < 도립 <군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공원시설) 도입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권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공원관리 기초자료 구축, 자원조사(탐방행태 포함), 보전·관리계획 등의 체계적 수립으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공원 용도지구 제도는 가장 중요한 보호 및 이용관리 수단이나 자연공원 유형별(지질공원 제외)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관리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원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의 도립·군립공원이 지속적으로 자연공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 혹은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도립·군립공원은 일본과 유사한 도입 배경이 있는데, 1970년, 1980년대 관광인프라가 부족할 때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많은 관광지, 관광단지가 개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는 자치단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립·군립공원 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이 과정에서 지정기준도 작성), 이 기준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유지할 곳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다른 법으로 관리할 곳,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공원을 구분하고, 도립·군립공원 유지 공원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공원관리를 도모하고 해제 공원은 타 법률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두 도시의 공원 관리체계의 현황, 유형, 관리조직, 이용객, 예산, 문화활동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양국 비교분석 하였다.두 도시의 공원 관리체계의 기본기능과 내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그러나 구체적인 방면에서 차이가 많다. 공원녹지통계, 오락공원시설, 이용객 및 구성원의 신분 통계, 수입관리방식, 관리조직과 기능, 이용객을 끌어들이는 방식 및 관련있는 법규의 내용등 방면에서 나타난다.공원관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주요원인은 국가의 문화, 행정체제가 다른데 있으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두도시 모두 많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재정비, 공원문화의 혁신 등을 통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두 도시의 도시녹화, 공원시설, 이용객 활동, 구성원과 원림수입/지출방면의 통계자료로 두 도시의 특징과 차이를 보이고,도시공원의 문화활동, 입장료 판매방식, 수입/지출관리 방식을 비교하여 최종에 두 도시의 공원관리방식에 관련 있는 법규내용의차이가 나타났다..공원관리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원조성, 수목 및 화훼, 시설물 보수 및 정비, 환경위생, 공원 서비스, 유람 서비스등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내용이 비교적 업무량도 많으나. 그러나 베이징시의 경우 공원 구성원들은 반드시 계획대로고효율적으로 공원관리를 진행하여 공원관리의 목적에 도달해야 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문화와 행정체계가 다르고 연구 자료도부족하기 때문에 내용도 한계가 있다고 보며, 중국의녹지 정책, 넓게는 중국의 환경개선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책과 실상을 알아보는 것이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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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월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992년과 2004의 12년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관리체계 항목인 관리목표, 주요 공원관리사업, 토지이용, 관리인원 및 조직, 탐방객 현황, 예산 등을 행정자료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공원관리사업은 유지를 위한 공원시설의 단순 관리나 단속의 수준을 벗어나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하고 있었다. 공원내 토지이용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중심적인 보전지구인 자연보존지구가 대폭 확대되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원 및 조직에 있어 관리업무나 이용객의 확대에 비해 조직 및 인원의 증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자의 업무량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인력에 지출되는 비용이 6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인력에 의한 관리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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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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