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