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