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