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압수수색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 대규모의 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현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압수수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장 집행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보다는 복제본 또는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여 예외적 상황이 원칙화되고 있다. 선별절차에서는 범죄혐의 관련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 수사팀의 관여 하에 선별절차가 진행되어 충분한 선별이 이뤄지지 않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저지할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실무상 압수 목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제도상 통제가 부족하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리 및 영장주의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및 개인정보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키워드를 특정한 영장 청구/발부를 원칙화하고, 선별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의 중립적인 선별팀을 구성하고 피압수자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며, 압수수색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제시 후 수사팀이 자료탐색을 개시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집행계획서,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본다.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장된 디지털 정 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형사사 건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가 범죄를 입증하는 유력 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압수 수색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적법한 수집은 형사절 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매체 독립성, 비가시성, 비가독 성, 취약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성과 관련하여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고 려하여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고, 압수수색의 방법 에 관하여도 명시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디지털 증거 그 자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 수수색의 대상에는 무형의 디지털 증거도 포함된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압수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 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하여 제출받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 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며, 사후에 판사로 하 여금 그 예외적 사정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사전적으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압수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사후적 으로는 포괄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성 있는 증거까지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 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포괄적 압수 수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 법에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명시하 고, 디지털 증거의 특수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