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본 연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독도’설의 입증을 시도해 온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추가하여,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방언과 한국말의 한자표기 방식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익숙치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에게 ‘석도=독도’임을 보다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처음으로 사회언어학 이론들의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당시 전라도 또는 경상도, 강원도 출신 울릉도 입도자들의 방언이 오늘 날 독도 명칭에 미친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언어학 분야의 “지역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이론인 ‘도시 건너뛰기(city-hopping)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한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점에서 ‘석도’ 명칭과 ‘독도’ 명칭이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언어학 분야의 “세대교체와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관련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가 오늘날의 ‘독도(獨島)’임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는 것은 사회언어학 분야의 학술적 기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영유권 논리강화라는 정책적 기여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역 방언과 음차, 훈차 방식 표기 등에 익숙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국제적 바른 인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8세기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어민들은 전복 진상지 어민들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양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초도・손죽도어민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을 무대로 중개지 무역을 하며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18세기부터 울릉도・독도어장 으로 건너간 전라도어민들의 어로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에 확실 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대한 제국 칙령 41호의‘석도는 관음도이거나 독도는 아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1903년 독도에 갔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카이의 독 도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울릉도인들의 어업활동 을 검토하여‘울릉도인들은 독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케우치의 경우‘석도는 독도 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기 이주한 경상도어민의 어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어 민들의 어로 활동을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라도 어민들은 개척기 울릉도에 이주한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독도의 전라도 방언‘독섬’이 울릉도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고지도연구를 통하여 석도를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처 럼, 개척기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라도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