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