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은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사회적 사건사고 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훈보상제 도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사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태와 비교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령 자료, 사회적 사건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 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를 1등급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망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사망보 상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훈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보훈보상 범위를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유공자와 동 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법령 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