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