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