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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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