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해양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행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규와 해역관할청의 대응역량은 몇가지 실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항행장애물 제거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해역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과 방치폐선, 해양표류물,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 유사용어 및 제거규정을 규정한 다수의 법규들이 병존하면서 주관부서간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항행장애물 처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의 적절한 정비와 주관부서의 현실적 구난능력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사안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난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여 특히,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 서 대부분의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진 행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시장경제 논리 경향에 따라 난파물 제거 작업에 대 한 정부당직의 단계별 비규제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강제적인 난파물 제거와 관련된 전형적인 행정상 및 민사상 문제들을 명 확히 하고, 중국의 현행규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아 울러 난파물 제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ven though marine casualities are recently occuring so frequently in territorial sea or beyond, that causing danger to navigation, yet no international regimes are officially made to cope with such an impediment efficiently. However, Internati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mmenced to work for adopting an appropriate internaitnal convention on wreck removal under co-operation with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CMI). The legal committee of the CMI has already provided full comments on draft convention of the wreck romoval and duly submitted to IMO as a reference which was made on the basis of their principles of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Accordingly, this paper re-arranged in order aiming to understand easily for legal aspects of the draft convention comprehensively in accordance with full contents provided by the CMI. To avoid any improper applicationor undue interpretation after fixing of the convention , every coastal state which has keen interests should trace its background of legal information from initial stage. Accordingly, the paper will contribute not only to realize how to draw a whole legal picture including specific articles on the convention fixable in the future but also to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 understanding full legal history of the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