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돼지고기, 우유 등 14개의 종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유전자 검출법(PCR)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과 수입과자판매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등 60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30건에서 우유, 밀, 달걀, 토마토, 아몬드, 땅콩이 검출되었다. 특히 수입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으며, 표시 항목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표시 사항이 미흡한 제품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사항에 대해 국내 제조가공업체와 수입관련 업체의 계도 및 감시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For this survey,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ing was conducted using 14 species-specific primers to monitor the labeling of allergy-causing substances in various foods. Sixty samples from stationary stores near elementary schools and imported confectionery shops were tested, including snacks, candies, and chocolate. Allergens of milk, wheat, eggs, tomatoes, almonds and peanuts were detected in 30 cases (50.0%). In addition, many products were detected as either containing unlabeled substances or not showing allergen-related information and labeling in Korean. In order to ensure that consumers are able to purchase products safely and securely, a system for thorough guidance and monitoring of allergen-related labeling by domestic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ies and import-related companie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