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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이론과 규제정책

The Regulation Theory and Regulation Policy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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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초록

규제의 담지자는 주로 정부와 시장으로서, 이 중 자율규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집행에서 비용과 사각지대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규제는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규제와 시장규제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사회 유동성과 이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본원적 권능이 퇴화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효과도 의심받게 되어 다원적 규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행위자가 되는(대체재 효과) 자율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일면 시장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율규제의 실행은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율규제 또한 규제 대상의 활동과 위반 행위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무임승차자와 규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자
  •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Chang Wo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