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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8

        3.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2010.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6,000원
        6.
        200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8,000원
        7.
        200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as Medienrecht ist permanent der sturmischen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Strukturwandel des Marktes anzupassen. Die aus dem Zusammenwachsen der Telekommunikations- und Computertechnik entstehenden Multimediadienste eroffnen einerseits eine breite Palette von Moglichkeiten des Informationsaustausches, aber verursacht neue wettbewerbsrechtliche Probleme, die mit dem herkommlichen Regulierungssystem nicht uberwunden werden konnen. Diese Probleme klassifzieren sich in drei Gruppen: Regulierungsmangel, doppelte Regulierungen und ungleiche Regulierung. Das neue Regulierungssystem unter Konvergenzbedingungen, das die o.g. Probleme bewaltigen soll, ist nach der Ergebnis der vorliegenden Arbeit grundsatzlich auf zwei Prinzipien aufzubauen. Erstens sollen die Regulierungsinstrumente bzw. -intensitat nach die jeweiligen Gefahren des zu regulierenden Objektes zu orientieren. Zum zweiten soll das neue Regulierungssystem die durch Regulierungssystem entstandene Rente vermeiden bzw. abschaffen und somit Bedingungen fur den fairen Wettbewerb verschaffen.
        4,800원
        8.
        200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