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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세계최초로 제정된 EU의 AI 규제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디지털 영역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EU는 진화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 확보에 집중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AI 기술 위험에 대비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규제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최초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U의 최초 AI 규제안은 타 국가에 규제안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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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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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버화”라는 용어는 비단 우버(Uber)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등 과 같은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수업계, 숙박업계 등 기존 산업계와의 충돌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또는 둘 다)은 기존 산업을 지배하는 규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혁신은 기존 규제 체계와 잘 맞지 않거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에 의해 촉발되는 정책 교란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교묘한 회피, 면제 및 공백, 해결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호스트에 의한 ‘면제’ 와 구역제, 호텔세 및 기타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교묘한 회피’ 정책 교란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 교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책 대응 방법에는 차단, 프리패스, 구체제, 신체제 및 신뢰이익의 보상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택시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응 방법으로써 ‘구체제’ 또는 ‘신체제’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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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격변하는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internetbased communications)때문에, 지난 20세기에 전화판매(mass-market telephony), 방송, 네트워크 접근 서비스를 규제하던 비교적 정적인 규제모델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 분야의 역동성과 그것의 계속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방송통신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잡성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호간의 신뢰가 개인과 사회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체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증대(정부, 산업, 시민사회 사이의)에 초점을 맞춘 규제기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성이론은 또한 미래의 혁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체계는,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규제가 혁신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정책적인 규제를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원칙 수준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업 주체들은 결정된 규제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할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시스템 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산하이든 그렇지 않든, 합의된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제지할 능력이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환경에 규제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institutions)가 새로운 인터넷 관련 정책들 대부분의 목적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공동규제(co-regulation)는 지난 세기에 발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들(전화판매, 방송,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규제정책과의 순응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동규제의 시행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목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하게 된다. 신뢰를 기초로 한 규제기구의 개발 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 원칙들을 직접 시행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계속 향유하고, 잘못 예측되고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제들에 의하여 혁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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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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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5.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 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 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 임 과몰입․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 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 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10.
        2015.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o carry out the Montreal Protocol, South Korea has completely prohibited the use of CFC which is a main refrigerant since 2010, and the use of HCFC is planned to be prohibited from 2040.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pendency on HFC as an alternate substance of HCFC will be increased. Since HFC which is one of main substances causing global warming phenomenon may have a harmful influence on climate chang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otally managing HCFC and HFC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frigerant management systems in EU, USA and Japan have been considered in three aspects, such as the legal system for refrigerant management,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limits for products using refrigerant, and the reduction policies and trends, centering on HCFC and HFC which ar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reduction objects. EU environmental law regulates over the entire process for ozone depletion substances, such as production, import, export, use, market release, recovery, landfill and decomposition thereof. The united states regulates forming agents, labeling agents or the like, pursuant to Article 608 of the Federal Clean Air Act (air conditioning and automobiles), and in the case of the state of California, PFC and SF6 including HFC are defined as high GWP, and separately classified and managed. Unlike EU and USA, Japan is characterized by applying the Freon recovery and decomposition law for totally managing the Freon-based gas such as CFC, HCFC and HFC, and regulations on the refrigerant recovery and decomposition for each product are also specified in separate law related to the recovery of End-Of-Life (EOL) home appliances and vehicles.
        1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규제의 담지자는 주로 정부와 시장으로서, 이 중 자율규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집행에서 비용과 사각지대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규제는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규제와 시장규제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사회 유동성과 이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본원적 권능이 퇴화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효과도 의심받게 되어 다원적 규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행위자가 되는(대체재 효과) 자율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일면 시장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율규제의 실행은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율규제 또한 규제 대상의 활동과 위반 행위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무임승차자와 규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