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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과 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KCI 등재

Legal Nature of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and its Practical Legal Issue Regarding Liabili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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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today's safety society. In this vein, a countless number of technology-related matte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law in a form of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each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Public Notification is so inclusive of what affects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in many aspects that it may be regarded as the so-called Normative Order that regulates the matters involving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This paper took as a research object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The Ship Safety Act is comprised of the Statute which the Congress legislates, the Normative Order created by the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Rule that embodies the Normative Order and takes effect within the Administration. Main finding in this paper is that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looks the Administrative Rule in its formality, but, in reality, comes close to the Normative Order in a substantive way. Moreover, practically speaking, despite the Public Notification may play as the Normative Order, its inherent systematical legal status as the Public Notification will be able to constitute a justifiable foundation to form a lesser liability both in criminal and civil case for violation of the Public Notif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Ⅲ. 선박안전법상 행정규칙 분석
  1. 선박안전법36)의 성격
  2. 선박안전법상 행정규칙의 분류
 Ⅳ. 선박안전법상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해석론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5. 판례
  6. 소결
 Ⅴ. 책임관련 실무상 쟁점
  1. 행정형벌의 근거로서 선박안전법 고시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
  2. 민사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구상권의 제한의 타당성
 Ⅵ.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이상일(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 Sang-Il Lee
  • 유진호(한국선급, 뉴욕주 변호사) | Jin-Ho Yoo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