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gorithms and the antitrust law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점차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의 대량 수집,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연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그들의 기존 공급망 및 판매기능과 결합시키고 있다. 즉 공급과 수요를 모니터링하는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소프트 웨어 도구에 경쟁사에 대한 대응 및 가격 책정 업무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은 기업들 간의 가격 책정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가격 책정 및 공급량 책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들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 없이도 경쟁을 하였을 때 형성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 셔먼법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독과점금지에 관한 법률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독과점금지제도의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이다.
In the modern world, more and more companies are combining massive data collection, Internet-based connectivity, and automated algorithmic sales with their existing supply chain and sales capabilities. In other words, by using software system with pricing algorithms that monitor supply and demand, companies are shifting their response to the competitors and pricing work to these software system. The Sherman Act, an antitrust law in the United States, requires that there be a ‘consensus’ on pricing among firms. However, in case that algorithms make prices and supply schedules, there is a problem that punishment can not be done in current Sherman Act. Korean antitrust law, Fair Trade Act, also requires ‘reciprocity of doctor-link between providers’ as a requirement of ‘unfair joint act’ in Article 19, so the same problem as above may arise. In modern society, we can not deny the necessity and value of the algorithms. So finding the method to harmonize the use of the algorithms with law is the biggest task of current antitrus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