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2018년 전면 시행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소규모 시설인 기존의 특정 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였다. 제3종시설물은 규모 및 경과연도가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정·고시한다.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누락 및 부실점검 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9년 8월「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매뉴얼의 작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