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인공지능화는 이미 법원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각 지역의 각급 법원들은 스마트화와 그와 관 련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사법정보의 수집과 교환, 심판관리감독보조와 심판 결정 정당성확보 등의 방면에서 이러한 작업 성과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사법 인공지능화는 아직 여전히 기술적으로 사법체계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법인공지 능화와 사법정의실현, 그리고 사법개혁목표에는 상호모순점이 존재하고 있고, 사법인공지능화과정은 고급데이터의 부족·알고리즘의 불완전성과 전산하드웨어기술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법정의 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인공지능화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반성해야 하며, 법관의 주체성과 인간이 주 체가 된 최종심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엄격한 사법적 규율하에서 데이터 베이스와 알고리즘이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본질의 보존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사법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효과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구조(체계)는 중국인 더욱이 중국법철학계가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구조(체계)에서 중국법철학의 실질적 가치는 주체, 그리고 하나의 국제시스템의 형성과정에서의 중국관, 더 나아가 이러한 중국관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세계체 계의 재구성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냐에 있다. 이는 중국법치가 주체성을 견지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제적 담론에 참여하며, 서방가치의 맹목적 수용과 자국가치의 맹목적 추종간의 극단적 충돌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에 따라 중국은 투자유치와 투자수출의 이중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활발한 국제투자에서 중국의 기업 또는 투자자들은 투자유치국의 은닉한 간접수용의 규정조치 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권과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명확한 간접수용 기준을 제시한다면, 예상치 못한 투자분쟁의 발생을 줄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국내법에 간접수용관련 규정뿐 만 아니라 기체결된 BIT상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국제투자중재(ICSID)에 기소된 중국 정부 또는 투자자가 간접수용과 관련된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이 간접수용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향후 중국과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할 때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주의하여 야 할 점과 중국에서 투자하고자 할 한국 기업 또는 투자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