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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물적 방제용 36종(칠레이리응애 등), 화분매개용 1종(서양뒤영벌), 연구용 2종(노랑초파리 등), 먹이용 2종(갈색거저리 등), 생태복원용 1종(장수하늘소)을「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고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허용된 42종 중 서양뒤영벌 등 22종은 수입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20종은 수입실적이 없다. 최근 5년간 수입량이 가장 많은 종은 노랑초파리(337건, 2015)이다. 수입이 허용된 종을 국내 분포종(10종)과 미분포종(12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다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미분포종은 수입량이 일정(평균 약 840,060천마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분포종은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오이이리응애가 2013년 수입량이 큰 폭(전년 대비 530% 증가)으로 늘어났고 ′14.-′15.년에 어리풀잠자리, 진디벌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수입현황 은 매년 허가되는 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건수 및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국내 미분포종의 경우 야외정착 여부와 비표적 위험성 조사가 필요하고, 국내분포종의 경우 수입 시 동반병해충의 감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