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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및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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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물적 방제용 36종(칠레이리응애 등), 화분매개용 1종(서양뒤영벌), 연구용 2종(노랑초파리 등), 먹이용 2종(갈색거저리 등), 생태복원용 1종(장수하늘소)을「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고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허용된 42종 중 서양뒤영벌 등 22종은 수입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20종은 수입실적이 없다. 최근 5년간 수입량이 가장 많은 종은 노랑초파리(337건, 2015)이다. 수입이 허용된 종을 국내 분포종(10종)과 미분포종(12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다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미분포종은 수입량이 일정(평균 약 840,060천마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분포종은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오이이리응애가 2013년 수입량이 큰 폭(전년 대비 530% 증가)으로 늘어났고 ′14.-′15.년에 어리풀잠자리, 진디벌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수입현황 은 매년 허가되는 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건수 및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국내 미분포종의 경우 야외정착 여부와 비표적 위험성 조사가 필요하고, 국내분포종의 경우 수입 시 동반병해충의 감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마련이 요구된다.

저자
  • 박보경(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
  • 이용현(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
  • 최득수(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
  • 이기병(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