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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 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²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²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 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 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3.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 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정절차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조사하여 태백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을 위한 계획의 제안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관리·운영 중으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 년 태백산국립공원이 22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의 지 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을 위해서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 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되는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 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 원 지정을 위한 절차는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로 지정하고자 하 는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다. 국립 공원 경계와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는 데 공청회 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공청회만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효율 적 이해증진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도모한다. 2단계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군수”라고 한다)의 의견청취로 관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통 해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1단계 후 계획을 조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위해 다양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다. 3단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로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기관과 의 견조율을 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재청 및 그 외 필요한 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 를 진행하며 예산반영, 타 규제지역과의 충돌방지, 중앙산 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타 법에 의한 절차이행 등을 검토·협 의한다. 마지막 4단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로 자연공 원법 제9조에 의해 설치·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의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단계이다. 태 백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약15개월의 기간 동 안 진행하여 지정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 북도 봉화군에 걸쳐 70.052㎢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군봉, 검룡소, 만항재, 천제단 등 경관 및 문화자원, 매, 삵,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자원의 보고로 기존 태 백산도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존 보호지역 성격을 가진 지역·지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 되었다. 최초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검토 한 면적은 약 126㎢로 지정·고시된 면적보다 약 56㎢가 많 으며 백두대간을 잇는 지리적 특성과 정암사 등 사찰, 백운 산, 어라연을 중심으로 한 동강 등 주변의 수려한 자원분포 상황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협소하게 지정되었다 할 수 있 다. 현재의 태백산국립공원 지역에 당초 지정 계획 구역을 포함시키고,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시켜, 산 악과 하천을 포함시켜 ‘태백산·동강국립공원’으로 확대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