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