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ower plant (NPP) generate large amounts of various types of wastes.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tice of Korea (No. 2020- 6), they are classified as High Level Waste (HLW), Intermediate Level Waste (ILW), Low Level Waste (LLW), Very Low Level Waste (VLLW) and Exempt Waste (EW) according to specific activities. More than 90% of the wastes are at exempt level, mostly metal and concrete wastes with low radioactivity, of which the concentrations of nuclides is less than the allowable concentration of self-disposal. The self-disposal or recycling of these wastes is widely used worldwide. More than 10,000 drums, based on 200 L drum, are expected to be produced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of a unit of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limited storage capacity of the intermediate & low level waste disposal facility in Gyeongju, recycling and self-disposal of EW are actively recommended in Korea. A variety of scenarios were proposed for recycling and self-disposal of decommissioning metal/ concrete wastes, and a computational program called REDISA was developed to perform the dose evaluation for each recycling and self-disposal scenario. The REDISA computer program can calculate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doses by simulating the exposure pathways from waste generation, thru transport, processing, manufacture, to the final destination of recycling or self-disposal. In this study, the self-disposal scenario was only considered for the dose evaluati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exposure doses of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on dose evaluation for self-disposal landfills. In particular, the dose evaluation is important not only during the operation period, but also for a long period after the facility is closed. To this end, we developed a conceptual model for dose evaluation for post-closure scenarios of the self-disposal landfill of decommissioning metal/concrete wastes with reference to the methodology of IAEA-TECDOC-1380. The model incorporates three exposure pathways, including external exposure from contaminated soil, internal exposure by inhalation, and internal exposure by ingestion of water and food grown in contaminated soil. The duration of the dose evaluation is set to 100,000 years after the closure of landfill facility. Co-60 was selected as dominant nuclide, and dose evaluation was performed based on unit specific activity of 1 Bq/g. Exposure doses shall be verified for thei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nnual dose limit of 10 Sv/yr for self-disposal. As a result, the post-closure scenario of selfdisposal landfills have shown negligible effects on public health, which means that the exposures doses from transportation and operational processes should be considered more carefully for selfdisposal of decommissioning metal/concrete wastes.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