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갈색여치는 최근 대발생으로 과수농가에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갈색여치의 종령 약충과 미성숙 성충, 성숙 성충에 대한 교미행동 및 일일행동패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일일행동패턴은 휴식, 이동, 섭식을 반복하였다. 종령 약충과 미성숙 성충의 일일행동패턴은 유사했다. 종령 약충은 평균 10:06에 활동을 시작하고 21:12에 휴식을 취한다. 미성숙 성충은 평균 11:30에 활동을 시작하고 20:08에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성숙 성충의 경우 15:30에 활동을 시작하는 차이를 보였다. 성숙 성충은 특정시간(약 20:00)대에 교미행동을 보인다. 갈색여치의 교미행동은 암컷의 spermatophylax를 섭취하게 되는데 다 섭취하기까지 270-360분이 소요된다. 갈색여치의 행동패턴은 이들의 발생양상과 생태를 알 수 있어 갈색여치를 방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