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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9

        2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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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수십년간 크고 작은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57함이 이북 함정의 포탄에 피격되어 7시간 30분만에 침몰하였고 2007년 12월 7일 새벽 07시 태안 만리포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대형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타워 크레인과 충돌로 원유 12,547 톤이 유출하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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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특정 선박이 원인불명으로 침몰한 경우 그 침몰 원인의 규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적 여부, 출항시의 복원성, 타 선박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2007년의 탱커선 홍길동호 사건과 같이 짧은 시간에 침몰한 선박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악천후로 인한 선체의 손상 가능성, 악천후로 인한 화물의 이동에 의한 흘수의 변화 가능 성, 외부로 통하는 수밀문 개폐여부, 화물창 덮게 장금장치 고정 상태, 탱크 맨홀 카버 수밀 상황, 화물탱크 클리닝 홀의 개방에 의한 해수의 침 입 가능성, 화물 혹은 기타 탱크 폭발에 의한 선체파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탱커선 홍길동호의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에서 정립된 침몰사고 원인규명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유사사고의 조사·심판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본 사건의 교훈을 살펴봄으 로써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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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원양어선 제501 오룡호는 황천 중인 베링해에서 조업 후 피항하던 중 개구부를 통한 침수로 인하여 침몰하였으며 많은 선원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선박 침몰사고의 진행상황 별 유동수 영향과 어획물 배치 등을 고려한 선박복원성 계산을 KST-SHIP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사고선박의 침몰사고 시의 침수 후 선박복원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만재출항상태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에서의 사고선박의 비손상 복원성 계산서와 KST-SHIP을 사용한 비손상 선박복원성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고, 사고선박의 출항 시부터 사고 직전까지의 배수량에 따른 비손상 복원성 계산을 수행하여 비손상 복원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고선박 침몰사고 시의 진행상황 별 침수 후 선박복원성 계산을 수행하여 침수 후 복원성도 분석하였다.
        29.
        2008.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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