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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를 비롯한 일본인 4명은 1905년 6월 3일 ‘죽도어렵해려 합자회사’(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 정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나카이는 회사에 참여한 사원 중 자본금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독도 어업 활동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에 참여한 사원들을 비난하면서 독도 어업의 실패가 자신이 아닌 동료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오사카와 홋카이도로 강치 판매의 활로까지 준비하였다.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창업 이후 회사의 이익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정박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착장 건설이 최대의 급선무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물의 채취 방안에 고민하였다. 그는 강치 포획을 위해서 섬의 한복판을 뚫을 계획까지 만들어서, 강치어업을 위해서 독도의 자연을 심하게 훼손할 계획을 세웠다. 나카이는 ‘죽 도’의 이익 원천을 영구히 보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강치의 포획 및 수산물 채취를 절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독도 어업권의 독점을 추구하였다. 1906년 6월 죽도경영에 관한 진정서와 계획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 등은 ‘죽도어업조합’(竹島漁業組合)을 창립하였다. 그 후 나카이는 1907년 오키도청을 통해서 사할린의 강치(海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강치의 홋카이도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할린의 강치(海馬) 포획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카이(中井養三郞)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고, 어업 활동을 한정된 시기만 전개하였다. 나카이의 ‘죽도어업조합’은 독도에 거주와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어업조합규칙을 위반하였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시마네현의 특혜에 따른 나카이의 독점적 영업활동이 진행 되면서 함께 참여한 조합원의 반발과 탈퇴라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더구나 나카이는 강치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나카이는 경제적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강치를 남획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본 어업법까지 어겨가 면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을 조직하였고, 만 마리 이상이 생존했던 독도의 강치를 불법적으로 남획하여 독도의 생태환경까지 파괴하였다.
        2.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4년 오키도(隱岐島) 사이고(西鄕) 출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1904년 9 월 29일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을 제출하자 일 본은 이를 전면적으로 승인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는 이미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 여 강제로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업적, 자신의 목적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독도강점 과정을 기록화하였다. 독도 어렵 과정에서 울릉도인 들은 87Km 떨어진 독도에서 울릉도를 근거지로 어렵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들은 오키도에서 157Km 떨어진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 본토에 서 10리 가깝다’, ‘형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강점화한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나카이는 혹시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 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관리들의 실명과 그 행동을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 야 할 것이다.
        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수로부는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의 해안과 도서 등을 측량하고 해도와 수로지를 간행했던 측량전문부서로서 도서의 소속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수로부 가 간행한 각종 수로지와 해도에는 독도에 대한 수로부 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입장이 담겨져 있다. 이들 자료는 수로부의 독도인식과 그 변화과정, 나아가 독도의 소속 여부와 일본의 독도 편입논리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측과 일부 일본학자들은 수로부의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 한 자료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 근거는 수로지는 국가 관할 단위로 편찬됨으로써 섬에 대한 국가별 소속 인식이 담겨져 있으며,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후까지 간행된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가 들어 있지만 󰡔일본수로지󰡕에는 1907년판에 비로소 독도가 포함되었고, 「조선 동해안도」와 「조선전안」 등 해도에도 독도가 포함되어 나카이마저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반면 일본 측은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 혹은 인정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리는 수로지와 해도는 단순히 항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섬의 국가별 소속을 표시하지 않으며, 『조선수로지』의 조선 범위에 독도가 제외되었고, 나카이는 「조선전안」 등의 해도를 참고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잘못 파악한 오해 를 풀고 일본 정부에 어업 허가원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로지와 해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 성과를 시기별·주제별로 분석 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상반된 주장과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시각 및 방법의 개발을 전제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