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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 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 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 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 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 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 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 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 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 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 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 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 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 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 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2.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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