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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Ⅰ. 序論 因尚未對韓國語言文字中仍然占據重要地位的漢字進行正式的規範化,從而導致漢字使用、漢字教育及漢字相關政策等存在諸多問題。因此筆者認為韓國切實有必要實施漢字規範化,同時特別強調需要對韓國漢字的形、音、義、量、序進行規範,本論中將主要論述關於韓國漢字字形規範化的相關問題。 對於韓國漢字字形存在的問題,在張豪晟, 金彥鍾, 許喆, 楊沅錫等的研究中均有所提及。但大都是提出漢字字形存在的問題,而沒有對這些問題提出相應的解決方案。另外在吸收中國漢字規範化研究成果時,沒有能夠針對韓國的實際情況進行進一步的適用性研究。 考慮到以上幾點問題,本論將在分析大陸和臺灣的漢字字形規範化現狀的同時,以韓國教育部制定的“漢文教育用基礎漢字1800字”(以下簡稱‘教育用漢字’)為對象提出字形規範化方案。 Ⅱ. 教育用漢字字形表記原則及字形規範化的必要性 韓國的教育用漢字初次制定於1972年,於2000年時,經過韓國漢文教育學會的研究,對44個字進行調整之後,從2001年起一直使用到現在。這些教育用漢字是根據什麼原則進行表記?在教育部的《漢文教育用基礎漢字1800字 調整白皮書》(2000)中提出的字形表記原則是“漢字字形原則上以本體字進行表記。但同時考慮那些以《康熙字典》的字形為根本且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裏提出“本體字表記的原則”的同時留下了“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的附則。因此提出了若俗字或異體字等也是廣泛通用的話,也將予以考慮這一點。根據這些規則,對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進行正確的定義相當困難。另外本體字的概念也是不明確的,在對於正字和本字的概念進行研究後,以此為基礎再次對在白皮書中本體字的概念進行相關的整理。正字是“同正體字,與異體字和俗字相對,由國家或社會規定的標准漢字字形。”異體字是“指讀音和意義完全相同,但形體構造不同的字,與正體字相對”,俗字是“與正體字相對,指流行民間,尚未被社會或政府所承認的字。”通過分析這些,正字可以說是在字的形態性側面上,國家或社會正式承認的標准字體。 本字是“與假借字相對,與通假字相對。指專為某個詞的本義所造的字,就是字形表現出所代表的詞的本義的字。”通假字是“與本字相對。指在漢語書面語中代替本字或通用字的那個字。”假借字“是本來沒有正字,一直借用某一個字。本來有一個正字,但是書寫的人一時寫了別字,或者由於地方習慣寫成另一個字。”即本字是在意思和運用層面上,可以說是同假借字和通假字相對而言的概念。 筆者認為應該將白皮書中提到的本體字定義為“不是異體字或俗字,同時從古至今都被認為是正字(正體字)的字體”。即教育用漢字字體必須使用正字。另外,根據白皮書中“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一條款,可能出現異體字或俗字被選為教育用漢字,但是筆者主張應該將這些字用正字予以替代。正字是“國家或社會承認和規定的”,但根據時代的要求這些規定也可能出現變化,因此可能出現正字和異體字、俗字區分模糊的情況。在這些情況時,將根據原義所造的字或字形承載原義的本字視為正字是比較恰當的。總而言之,筆者主張教育用漢字應該以使用正字為原則,在正字標准模糊時將本字視為正字。 若通過這些辦法,提出韓國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的話,能夠使各個漢字的筆畫和筆順規範化,也能夠使漢字書寫方案規範化。 Ⅲ. 大陸的字形規範化:《現代漢語通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1988年公佈)是在1965年公佈的《印刷通用漢字字形表》(6196字)無法滿足當時語言文字生活的實際需要的反省中嘗試推出的。它是以《印刷通用漢字字形表》為基礎進行製作的,包含《現代漢語常用字》的3500字,總共收錄7000字。它成為現在大陸使用的漢字字形和筆畫的標准。另外在1997年製作施行了使現代漢語通用字的筆順規範化的《現代漢語通用字表筆順規範》。 Ⅳ. 臺灣的字形規範化:《常用國字標准字體表》正字是“同正體字,與異體字和俗字相對,由國家或社會規定的標准漢字字形。”異體字是“指讀音和意義完全相同,但形體構造不同的字,與正體字相對”,俗字是“與正體字相對,指流行民間,尚未被社會或政府所承認的字。”通過分析這些,正字可以說是在字的形態性側面上,國家或社會正式承認的標准字體。 本字是“與假借字相對,與通假字相對。指專為某個詞的本義所造的字,就是字形表現出所代表的詞的本義的字。”通假字是“與本字相對。指在漢語書面語中代替本字或通用字的那個字。”假借字“是本來沒有正字,一直借用某一個字。本來有一個正字,但是書寫的人一時寫了別字,或者由於地方習慣寫成另一個字。”即本字是在意思和運用層面上,可以說是同假借字和通假字相對而言的概念。 筆者認為應該將白皮書中提到的本體字定義為“不是異體字或俗字,同時從古至今都被認為是正字(正體字)的字體”。即教育用漢字字體必須使用正字。另外,根據白皮書中“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一條款,可能出現異體字或俗字被選為教育用漢字,但是筆者主張應該將這些字用正字予以替代。正字是“國家或社會承認和規定的”,但根據時代的要求這些規定也可能出現變化,因此可能出現正字和異體字、俗字區分模糊的情況。在這些情況時,將根據原義所造的字或字形承載原義的本字視為正字是比較恰當的。總而言之,筆者主張教育用漢字應該以使用正字為原則,在正字標准模糊時將本字視為正字。 若通過這些辦法,提出韓國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的話,能夠使各個漢字的筆畫和筆順規範化,也能夠使漢字書寫方案規範化。 Ⅲ. 大陸的字形規範化:《現代漢語通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1988年公佈)是在1965年公佈的《印刷通用漢字字形表》(6196字)無法滿足當時語言文字生活的實際需要的反省中嘗試推出的。它是以《印刷通用漢字字形表》為基礎進行製作的,包含《現代漢語常用字》的3500字,總共收錄7000字。它成為現在大陸使用的漢字字形和筆畫的標准。另外在1997年製作施行了使現代漢語通用字的筆順規範化的《現代漢語通用字表筆順規範》。 Ⅳ. 臺灣的字形規範化:《常用國字標准字體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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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교육용기초한자 자소표 制定을 위한 試案 연구」(2015)에서 제시한 ‘試案’과 현재 중국 교육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現代常用字部件及 部件名稱規範」(2009)과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兩者 간의 得失을 따져 보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試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試案’에서 제시한 310개 組 453개 기초자소와 중국의 441개 組 514개 部件을 서로 비교하여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兩者 간의 차이를 가려내었다. 1. 양자가 동일하게 선정한 자소: 343개 2. 前者에서 따로 설정한 자소: 110개 3. 後者에서 따로 설정한 자소: 171개 본고는 위의 3과 4를 중심으로 하여 양자 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출 할 수 있었다. 1. 楷書體와 簡體字 간의 乖離 2. 對象 字數의 차이 3. 문자의 系統性과 現實性에 대한 인식차이 4. 層次分析 방법의 채택여부 5. 기타 이상의 비교작업을 통하여 양자 간의 得失을 糾明해 본 결과, 양자 모두 각 각 설정한 ‘자소추출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되 었고, 疏漏한 부분 역시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작업을 통하여 전자 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자소 數의 增減 、分組(組 나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修訂 해야 할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외에 도, 본고의 작업결과는 한자문화권에서의 한자공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韓中 양국에서 각각 公式字形으로 사용하고 있는 楷書體와 簡體字간의 互換原理를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중요 한 학습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대한자의 구형분석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구형단위의 설정이고, 그 구형단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가 큰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簡化 이후의 한자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한자학의 입장에서는, 고문자계통의 자형 및 예변 이후의 해서체 자형과의 괴리 현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계통성과 현실성 문제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현대한자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없었거나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고, 중국의 어문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각 종 ‘규범’들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구체적인 구형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4개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규범’에서 수록하고 있는 내용들과 구형분석결과가 ‘규범’에 따라 相異하게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하여 그 得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用語와 관련해서는 結構理據(字理)、部件、拆分 등의 새로운 용어들이 규범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4개 규범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5개의 부건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의 제정목적에 따라 도출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각각의 규정제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학문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異同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셋째, 동일한 인원들이 참여하더라도 제정원칙 또는 세부규칙 중의 일부만 수정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차 우리 정책당국 및 학계에서 한자교육을 위한 관련 규범화 작업을 시도할 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