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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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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200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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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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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